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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세액 관련 공지사항

작성자 153포장(ip:)

작성일 2013-06-14

조회 96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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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알려드립니다.

모든 물품단가는 공급가액으로 책정되어 있어,

결제방법 (현금,카드,체크카드,현금영수증 등)

세액 10%를 포함하지 않은 단가이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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